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이 ‘건전재정 원칙을 고수한 윤석열 정부가 정착 비과세.감편제도는 손도 대지 않았다’면서 비판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종료를 앞둔 비과세.감면 세목 71 개 가운데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 개 (91.5%) 세목의 평균 제도 유지 기간이 20년 3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올해 결정된 일몰 연장 기간을 포함하면 각 세목의 평균 유지 기간은 23년 1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1970년 1월 이후 54년 동안 이어온 새마을금고 및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가 3년 연장된다.
또, R&D분야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항목이 42년에서 47년으로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 관세 경감 항목이 44년에서 47년으로 연장된다.
올해 40조 원 이상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내년부터는 현 정부의 감세 기조로 인한 세수감소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지적되는 대목이다.
홍성국 의원은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건전재정 원칙을 고수한 윤석열 정부가 정작 비과세.감면 제도는 손도 안 댔다. R&D, 신재생에너지 등 온갖 예산을 칼질하더니 정작 재정 새나가는 구멍은 막을 생각이 없다.”면서 “기재부는 올해 초 일몰 항목의 원칙적 종료 방침을 밝혀놓고, 고작 넉 달 만에 말을 바꾼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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