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및 수협과 산림조합의 노동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나 사법처리를 받은 사건이 올해만 1,24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축협의 경우 올해 위반건수가 폭증해 1,094 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과태료 47 건, 사법처리 된 위반 사항도 15건에 달해 지역 농축협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농협중앙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 농.축협, 수협 등에서 발생하는 노동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근로감독 시정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와 사전조치를 통해 농어민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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