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자 보호제도는 보호조치 결정을 포함해 법적 책임을 경감하는 책임감면 제도, 경제적 지원을 하는 구조금 제도 등이 있지만 이 제도들을 통해 보호받으려는 신고자들의 신청이 대부분이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소장 이상희)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자 보호 이행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분석결과 △신고자 보호제도 신청의 인용률이 대단히 낮은 점, △권익위의 13년간 구조금 지급 총액이 서울시교육청의 1년 지급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점, △법정 처리기한 넘긴 보호신청은 70건으로 신고자를 불이익상황에 방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권익위의 조사지연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신고자 보호결정은 2023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처리된 91건 중 단 1건만이 보호결정으로 인용됐다.
책임감면 제도는 인용 결정된 건이 없다.
신고자 보호제도들에서 신고자 본인이 취하하는 비율이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권익위의 소극적 행정의 결과이므로 세부적인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처리 중인 보호신청 건 중 90일 이상 지연된 건도 70건(9월 30일 기준)이나 되는 등 여전히 신고자 보호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리지연 사유가 ‘권익위의 검토 지연’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사유가 ‘신청인 보호신청 내용 계속 추가’인 것은 신고자가 불이익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함에도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
공익제보자지원센터는 ‘권익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주무기관으로 공익제보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