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이 건강 적신호가 켜졌다.
매년 의무검진으로 건강이상을 확인하지만 정밀검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제때 질환을 확인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검진 실시자 62,453명 중 45,453명(72.7%)이 건강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탔다.
건강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2021년 이후 일반질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에 직무관련도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소방관이 공무상 얻은 건강이상은 더욱 늘어난 것.
정기검진 실시 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은 2018년 67.4%(30,577명)에서 2022년 72.8%(45,453명)으로 5년 동안 더 늘어났다.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며 건강진단 실시대상이 확대(+36.4%)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강이상자의 누적(+48.6%)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
지방소방본부가 소속된 지자체에서도 정기검진 예산만 책정하고, 정밀검진이나 수시검진 예산은 책정하지 않거나 정기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8년 이후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났지만, 대전.강원.충남.경남.제주.창원은 여전히 정기검진 잔액으로 나머지 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이 건강 위험에 놓여 있을 정도로 복지‧처우 개선은 멈춰있는 실정이다”며 “소방관의 건강 위험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만큼 수시검진‧국비지원 확대 등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할 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급여가 4,5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 중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230건, 공무상 순직으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도 64건에 달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