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소방시설 동파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겨울철엔 물을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의 경우 동파로 인해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화재 시 초기 진화 실패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동파 우려가 있는 소방시설 보온조치 △옥내소화전 호스 내 잔수 제거 △지상층에 있는 펌프실 보온 조치 등의 겨울철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동파를 우려해 소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해야 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인해 소방시설이 동파되어 사용이 불가할 수 있다”라며 “화재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시설에 대한 동파 방지 관리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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