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 감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 감면
  • 이찰우
  • 승인 2023.11.26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는 올해 대형 산불과 폭우로 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홍성.보령.당진.금산.부여 등 5개 지자체가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7월에는 공주·논산·부여·청양·예산 등 5개 지자체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피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지원해 주택.창고.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된 경우, 수수료를 100% 감면하고 그 외 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50% 감면하고 있다.

해당 지역민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또는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산불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113건 실시했으며, 총 51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홍보를 지속해 피해 도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고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