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 발언을 들어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근거가 부족한 채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규정 및 제재 수단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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