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오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 전 12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이외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말(言) 또는 전화 이용(선거일 제외)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이 있다.
선관위는 12일부터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의로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출판기념회 일정 고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다량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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