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이른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섰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공포.시행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식용 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에서는 오는 5월 7일까지 시설과 영업의 내용을 담은 운영 현황을 축산과, 보건소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김구연 보령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복지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농장 및 영업주가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령시는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후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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