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민원서류 기간 남았는데...‘불허’ 행정먹통 지적
서천군 민원서류 기간 남았는데...‘불허’ 행정먹통 지적
  • 이찰우
  • 승인 2024.04.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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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민원서류 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행정먹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업체에 대한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한 만료기간 이틀을 앞두고 우편으로 불허처분내린 것과 관련 행정집행에 적법성 여부를 놓고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천군이 민원서류 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행정먹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업체에 대한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한 만료기간 이틀을 앞두고 우편으로 불허처분내린 것과 관련 행정집행에 적법성 여부를 놓고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천군이 민원서류 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행정먹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업체에 대한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한 만료기간 이틀을 앞두고 우편으로 불허처분내린 것과 관련 행정집행에 적법성 여부를 놓고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보완 마감일이 남았음에도 무리하게 불허처분을 내린 것이 김기웅 서천군수의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서서천장례문화원은 경영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 장례시설 전환 과정에 비인면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 사이 서천군이 이른바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입장에 선다고 하지만, 행정집행에 있어서는 마땅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서천장례문화원 양기순 대표에 따르면 서서천장례문화원의 용도변경신청 건과 관련 서천군이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서류 미비’를 이유로 1월 19일까지 보완.보정 요구를 1월 12일 내렸다.

장례문화원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1월 18일 미비 서류를 보완해 등록했지만, 서천군은 앞서 17일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

특히, 1월 17일 불허가 처분과 관련 유선상의 통보 없이 등기를 통해 최종 서서천장례문화원은 19일 해당 불허가 서류를 우편을 통해 받게 됐다.

서서천장례문화원은 ‘불허가’ 처분을 모른 채 보완.보정을 위해 비용을 들여 보완서류를 등록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천군 도시건축과 담당은 “(1월) 17일 날짜로 불허가 통보했다. 굳이 보완을 하지 않아도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이라면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는 부가적으로 쓰는 시스템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허가 당시 보완기간 주고 불허가 처리했지만, 그 사유 말고 다른 사유도 있다. 불허가 근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그것을(보완기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도리인지는 모르겠다.”면서 “군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유선상 통보 없이 등기로 불허가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서천장례문화원 양기순 대표는 “당초 서천군이 세움터를 통해 보완하라고 하는 기간이 19일이고, 외부 업체를 통해 에너지 절약 시스템 관련 비용을 들여 진행하고 보완 한 것인데 유선상의 통보도 없이 기간이 남은 상황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세움터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되묻고 “결과적으로 민원인을 서천군이 속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원인에게 제대로 된 통지도 없고 비용 들여 완료해서 보완했는데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나.”고 토로했다.

특히 양 대표는 “서천군이 스스로 요구한 보완마감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17일)종결처리를 한 이유가 18일 김기웅 서천군수의 ‘군민과의 대화’가 비인면으로 행정이 군수 눈치 보느라 17일자 불허 처분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서천군 행정은 적법절차가 요구되는 행정 처리마저 선거용 주민 민원 달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서천군이 인사권을 가진 군수의 눈치를 보느라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상황에 납득할 수 없다. 서천군 행정 전체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해당 ‘불허가’ 관련 군 감사부서에서는 관련 절차의 문제 등을 두고 살펴보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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