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EEZ 조업규칙 위반 중국어선 1척 검거
군산해경, EEZ 조업규칙 위반 중국어선 1척 검거
  • 이찰우
  • 승인 2012.10.09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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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지난 달 16일 중국어선(유자망)의 조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규칙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검거됐다.

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10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65마일(약 120km) 해상에서 중국 석도 선적 99톤급 A호(어획물 운반선, 승선원 11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호는 지난달 29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이달 초 우리 해역으로 넘어와 이미 조업에 나선 동일 선단의 어선으로부터 오징어 등 어획물 2.5톤을 넘겨받아 우리해역을 빠져나가 다른 선박에 전달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오징어 채낚시 어선은 1월 1일 ~ 9월 30일까지, 유망의 경우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업 방식에 따라 국내 수역에 입역이 통제되며, 오는 10월 16일에는 6개월 간 휴어기를 맞았던 저인망 어선(일명 쌍끌이)까지 휴어기간이 종료돼 본격적인 조업을 앞두고 있어 이 같은 제한조건을 위반하거나 무허가 조업의 우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해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들도 국내어선과 동일하게 그물마다 소속 정보를 표시해야하는 ‘어구실명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입역 어선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EEZ 에서 검거한 41척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14척을 10월 한달동안 검거한 만큼 불법조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며 “휴어기 동안 보강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해상주권확립 및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7일 검거된 A호는 납부된 담보금을 근거로 현장에서 석방 조치 됐으며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22척으로 지난해 동기간 17척보다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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