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본격 추진
보령시,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본격 추진
  • 이찰우
  • 승인 2012.11.1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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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도로변에 모래함 설치, 제설장비 확보 등 철저...주민불편 최소화

▲ 모래주머니 설치 장면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올해 기록적인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철 도로제설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설해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제설자재와 장비, 인력을 총 동원해 폭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염화칼슘 100톤과 소금 300톤, 모래 300㎥를 확보하고 지난 1일부터 교량 또는 노견이 협소한 지역에는 모래주머니를, 응달부, 고갯길, 곡선부, 터널입구 등에는 적사함을 설치해 갑자기 내리는 폭설에 대비하고 있다.

또 본청에 덤프, 굴삭기, 살포기 등 12대를 확보했으며, 11개 읍면동에 행정차량을 이용한 염화칼슘 살포기와 제설기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에 대비해 대한건설협회, 기계협회의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고 농어촌지역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제설작업을 위해 트랙터 소유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캠페인’을 전개해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된 제설․제빙작업 책임범위, 방법, 시기 등을 안내해 각종 사고 등 주민불편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별 제설작업 분담을 지정․운영하고 강설시작 초동단계부터 염화칼슘살포 등 사전 제설작업을 실시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이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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