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교육지원청,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안전 연수 실시
서천교육지원청,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안전 연수 실시
  • 박성례
  • 승인 2012.11.16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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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안전 연수 진행 장면
(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홍남표)은 16일 오전 10시에 청사 대회의실에서 학원.학교.유치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안전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고, 최근 학원차량 사고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실시했다.

김종갑 강사(도로교통공단)는 △어린이 행동특성과 교통안전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규 내용 △어린이 특별보호와 운전자의 의무 △승합자동차 특성과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운전 등의 내용을 사례별로 시청각자료를 활용해 진행해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여 큰 호응을 얻었다.

홍남표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수를 통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더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3시간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학원 등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안전교육필증을 시설내부와 차량내부에 비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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