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고, 최근 학원차량 사고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실시했다.
김종갑 강사(도로교통공단)는 △어린이 행동특성과 교통안전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규 내용 △어린이 특별보호와 운전자의 의무 △승합자동차 특성과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운전 등의 내용을 사례별로 시청각자료를 활용해 진행해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여 큰 호응을 얻었다.
홍남표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수를 통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더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3시간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학원 등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안전교육필증을 시설내부와 차량내부에 비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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