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금횡령 어촌계 前 간사 구속
해경, 공금횡령 어촌계 前 간사 구속
  • 이찰우
  • 승인 2012.11.19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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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금 2억원 횡령, 유흥비로 사용한 어촌계 前 간사 구속 송치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어촌계 공금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태안지역 모 어촌계 간사 A모(45세)씨 등 2명을 입건하고, A씨는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004년부터 금년 9월까지 某 어촌계 간사직을 수행하던 A모씨는 수 백회에 걸쳐 공금 2억1천여만원을 인출해 유흥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통장 잔액을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前 어촌계장 B 모(52세)씨는 수 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A씨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릇된 판단을 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으로 공금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피해자만 70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해경은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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