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사업 국비지원 비율 30% 상향 조정
지방재정특위 기간 연장 및 입법권 부여 등 요구
지방재정특위 기간 연장 및 입법권 부여 등 요구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과 안희정 지방분권특별위원장(충남도지사)이 19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과 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13년 영유아보육사업 시행과 관련 지방재정의 부담이 2012년도에 비해 과중해 국고보조 비율 상향 조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국비-지방비 분담비율 30%(50% → 80%) 상향 조정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국회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위기에 대한 대응사업이므로 전액 국비 사업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제19대 국회 개원 후 지방재정 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회 지방재정특위(2012. 7. 9∼2012. 12. 31)가 영유아보육사업, 취득세 보전 등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 서 왔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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