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이 내달 24일까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과태료 체납액징수 정리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김종화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9월말까지 부과액 대비 45.3%인 징수율을 연말까지 55% 달성을 목표로 공무원부터 솔선 납부토록 유도하고 ‘지방세와는 달리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0만원이상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50만원이상 체납자 도청 직원과 함께 합동 징수 독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솔선납부 유도 ▲1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읍면 직원 담당마을 책임 징수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가산금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방지를 위해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신용평가에 반영 및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내 감치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9월말 현재 과태료 체납액이 27억원에 이르며, 그중 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관리법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전체 과태료 체납의 97%를 차지하고 있어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100분의 5, 그 이후 매월 1000분의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총 과태료의 77%)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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