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의 시작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의 시작
  • 송교은
  • 승인 2012.12.0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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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송교은 사무과장

송교은 사무과장/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올해는 20년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해이다.
4.11총선으로 새로운 정치인들이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11월 27일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각종 행보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이후 오늘날 까지 우리 정치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였다. 과거 3.15부정선거나, 군사정권시절에 빈번히 발생하였던 관권선거는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러 이해집단과 국민들의 갈등과 대립이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통제해야 하는 정치가 및 정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의 뇌물 및 금품수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개인이나 조직이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원이 필수적이듯,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경제적 자원 즉, 정치자금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및 중앙당, 시도당의 후원회 폐지 등으로 정치인 및 각 정당은 정치자금 수입 대부분을 차입금이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정치인이나 각 정당에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으며, 부족한 정치활동비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조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치 불신과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으로 직접 정친인의 후원회에 기부하기를 꺼리는 사람이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으며, 그 정치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정당에 배분.지급한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당.정치인이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하도록 최소한의 활동비를 보장해 줌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로서 민주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기탁금은 납부세액 범위 안에서 연말정산 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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