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에너지 사용제한 강력 추진
보령시, 에너지 사용제한 강력 추진
  • 이찰우
  • 승인 2012.12.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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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이듬해 2월 22일까지 제한조치 준수여부 집중단속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시장 이시우)가 겨울철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내 실내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낮추고 개인 전열기는 압수하는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에 두 팔을 걷었다.

시는 최근 강추위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상승함에 따라 예비전력이 심각단계로 하락되는 날이 반복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등 전력수급 상황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이듬해 2월 22일까지를 에너지 절약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에너지 사용제한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로, 민간 대형건물의 난방온도는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매장, 상점, 점포, 상가 등에서 문을 연채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모든 서비스업소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높아지는 전력 사용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내년 1월 6일까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에너지 실천을 홍보한 뒤 다음날인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위반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일반용․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kW이상 사용하는 전력다소비 건물을 비롯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과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업체 등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 모두 에너지 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며, “각 가정에서도 내복입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지역의 건물 난방온도 제한대상시설은 공공청사 24개소, 100~999kW 전력다소비 건물 117개소, 1000kW 이상 건물 8개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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