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 16일까지 신청접수
보령시,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 16일까지 신청접수
  • 이찰우
  • 승인 2013.01.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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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 발전 촉진 유도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 발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최근 1년 동안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이며, 희망 단체에서는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주관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규모는 5억 원으로 단체의 적격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내달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시에서는 사회단체의 자생을 유도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20%를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는 보조금의 60%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사용 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이용토록 했다.

특히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특정단체 편중 또는 중복지원, 선심성 지원 등에 대한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엄정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최종 확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도 사업진도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해 회계처리의 정당성 및 사업추진상 애로 및 문제점,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점검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www.boryeong.chungnam.kr) 공고/고시에서 서식을 다운받으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련 부서나 기획감사실(041-930-34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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