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개정된 지방세법 본격 시행
서천군, 개정된 지방세법 본격 시행
  • 이찰우
  • 승인 2013.01.28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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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은 201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적용요령이 정비되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일몰이 도래한 감면규정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과 무주택자의(일시적 2주택자 포함) 9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등록면허세 가산세 규정 신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강화 등이 골자이다.

특히, 그동안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을 교부받고 자진신고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송달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됐지만, 개정된 법령에서는 면허 교부기관으로부터 면허증 교부 전 등록면허세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 누진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년이내 처분에서 3년이내 처분으로 조정해 서민부담을 완화했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경우 2년 이상 3000만원에서, 1년 이상 3000만원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된 지방세법은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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