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수산업법 위반 등 불법행위 4건 검거
군산해경, 수산업법 위반 등 불법행위 4건 검거
  • 정진영
  • 승인 2013.02.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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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
(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하룻밤 사이 불법어업 행위 4건이 해경에 검거됐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평온한 해상치안 확립을 위한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하룻밤 사이 불법조업 선박 4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1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동쪽 5km 해상에서 무허가 조망어구를 사용해 키조개를 잡은 A호(9.77t) 선장 김모(59, 군산시)씨를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 혐의로 검거하고 무허가 어획물(키조개 100마리)은 현장에서 방류했다.

같은 날 정오 무렵에는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방 11km 해상에서 해경 경비정의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B호(7.93t) 선장 안모(51, 서천군)씨를 수산어법 위반(무허가조업) 혐의로 검거했다.

안씨는 허가받지 않은 근해 형망어구로 쭈꾸미와 키조개 약 100kg을 잡은 혐의다.

또, 오후 3시께는 옥도면 연도 남서방 10km 해상에서 무등록어선인 C호(7.93t)로 키조개와 물메기 등 10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문모(57, 군산시)씨를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 혐의로 검거했다.

이밖에 22일 새벽 4시께 군산시 옥도면 가력항에서 불법어구(일명 펌프망)를 적재하고 있던 무등록어선 D호(4t급) 선장 원모(41, 부안군)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불법어구적재) 혐의로 검거했다.

이처럼 하룻밤 사이에 불법어업이 4건이나 적발된 이유를 봄철이 다가오면서 군산시 연도 앞바다를 중심으로 키조개 등의 어패류 어장이 형성되고 있고, 타 지역보다 수심이 낮고 조업환경이 좋아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불법조업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불법어업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가용경력을 한층 끌어올려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조업을 발본색원 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김일평 수사과장은 “불법조업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해양환경까지 파괴할뿐더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 미진 등의 이유로 신속한 구조가 어려울 수 있다”며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식 전후해 중요 임해시설․다중이용시설 테러 예방 및 불순분자 해상침투 방지 등 해상경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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