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7월말까지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확정키 위해 건물소유자 등에게 도로명 주소를 일제히 고지키로 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건물 등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와 부여 사유, 고지사항 정정 및 도로명 등 변경절차를 안내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2일까지 집배원을 통해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를 방문 고지할 예정이다.
부재로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우편(서면)고지나 공시송달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는 고지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8일까지 군 열린민원실(041-950-4024)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친 뒤 7월 29일 도로명주소를 확정 고시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도로명주소와 병행사용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 도로명주소법을 제정, 필지중심의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새롭게 부여해 도로명 중심의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바꿔가고 있으며, 새로운 도로명 주소체계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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