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은 오는 25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특성과 유사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주택의 토지.건물의 일체가격을 조사.산정하게 되며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대상은 서천군 내 단독주택 1만8691가구로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19일까지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 자료와 수급권자 기초재산 산정에도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는 반드시 기간내에 열람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