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중국산 어패류 포대갈이 판매업자 검거
군산해경, 중국산 어패류 포대갈이 판매업자 검거
  • 정진영
  • 승인 2013.03.23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구입 후 포대갈이를 위해 창고에 저장중인 어패류<자료=군산해경>
(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상습적으로 중국산 어패류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시켜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중국산 어패류 약 978톤을 포대갈이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시킨 상태에서 시중에 유통시킨 수산물 판매업주 A씨(56, 군산시) 등 4명을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군산시내에서 수산물 판매업체등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1월 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어패류(생합, 바지락 등) 약 978톤(시가 18억3천만원)을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한 후 원산지(중국)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수산물 도․소매업체와 시중 유명마트, 음식점에 유통시켜 약 3억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의 눈을 피해 주로 야간을 이용, 업체 문을 닫은 채 수입산(중국산) 생합 등을 원산지(중국산) 표시 라벨이 부착된 포대를 개봉하여 원산지 표시가 없는 그물망에 옮겨 담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 2월 초부터 이들이 운영하는 수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탐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거래장부 등 증거확보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활 생합의 경우 수입산은 kg당 1,800원으로 물량이 많지만, 국내산은 kg당 7,000원으로 값이 비싸고 출하량이 적어 이 같은 원산지를 손상시켜 유통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정부에서 ‘4대악’으로 규정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들 피의자 4명을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송치 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유통망 및 수산물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