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고래 불법포획 혐의점 없어 고래 유통증명서 발급
(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3일 오전 6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S호(24톤, 보령선적)가 투망해 놓은 그물에 길이 약 4미터, 둘레 약 2미터 크기의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 됐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근해안강망어선 S호 선장 최모씨는 3일 대천항에서 조업 차 출항해 연도 남서방 약 5마일 해상에 미리 설치해놓은 안강망그물을 양망하던 중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 태안해양경찰서 대천파출소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태안해경은 이날 오전 9시경 대천항에 입항한 S호에 혼획된 고래에 대해 불법포획 여부 등 제반 검색을 실시한 후, 고의적 포획에 관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 어선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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