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다음달 말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군산해경, 다음달 말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 정진영
  • 승인 2013.04.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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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해경이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한다.

4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가짜석유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다음달 까지 2개월 동안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항만공사, 국책사업장 등 건설장비・선박용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관련 유류보조금 편취 사범 ▲면세유 취급담당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 ▲면세유 공급과정에서의 횡령 및 절도 행위 ▲면세유 취급(자) 업체에 대한 부정 수.공급, 운반, 판매 행위 ▲조직적 면세유 수집.탈색.판매 유통사범 ▲관련문서 위.변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면세유 수급자(어업인)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해 면세유 공급자와 면세유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불법유통 행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면세유 부정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내 수협에 배정된 면세유류는 총 45,389,953ℓ며 이 가운데 휘발유는 17,308,674ℓ, 경유 26,920,053ℓ, 중유 1,161,226ℓ로 면세유를 수급하는 선박은 5천여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어민들의 조업활동은 위축되면서 면세유 매매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위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현장 중심의 단속활동과 함께 해양수산부와 수협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구관호 서장은 “출어기에 맞춰 면세유를 불법으로 수급하거나 가짜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직적인 대규모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형법(사기, 부당이득, 업무상횡령)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적용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해 면세유 관련 위반사건은 29건(8,350,252ℓ)으로 4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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