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개량안강망 불법조업 단속기관 '뒷짐'
보령, 개량안강망 불법조업 단속기관 '뒷짐'
  • 이찰우
  • 승인 2013.04.2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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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획물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일부 개량 안강망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단속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

대천해수욕장 앞바다 다보도 인근 해역에서 1일 10여척 안팎의 개량안강망 어선들이 불법으로 실치잡이를 하고 있으나 단속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실치잡이가 본격 시작되는 5월을 앞두고 개량안강망 어선들이 불법 어구인 일명 '세족망'을 동원, 싹쓸이 어업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남안강망협회 관계자는 “약 15일 전 개량안강망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보령시.충남도.태안해경 대천파출소 등에 신고했으나 보령시는 해경으로, 충남도와 해경은 또 보령시로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떠넘기기식 탁상행정이 불법 조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2일 현재 보령시나 태안해경의 단속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참다 못한 충남안강망협회가 개량안강망 불법어선 3척을 지난 15일 서해어업관리단에 고발했다.
지역을 연고로하고 있는 단속기관과 대화가 되지 않자 전남 목포시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까지 찾게된 것이다.

현행법상 개량안강망어선은 2.5Cm 미만의 작은 그물코를 사용해 조업을 할 수 없으며, 멸치잡이 등 세족망으로 고기를 잡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어구를 이용, 마구잡이식으로 투.양망을 일삼아 대책이 시급하다.

단속기관과의 유착설도 제기되고 있다.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는 시간대에 나가 선박을 확인하거나 어판장 어획물에 표기된 선주 이름만으로 ‘안강망’인지 ‘개량안강망’인지 식별이 가능한데에도 이를 해태해 결과적으로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태안해경 대천파출소 앞 대천항 선착장의 경우 불법 어구를 적재한 선박들이 단속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박해 있어 이같은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와관련 해경대천파출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고접수된 사례는 없으며 단속은 매일 실시하고 있다"고 어민들과 상반된 주장을 폈으며, 보령시는 "약 15일 전 신고를 받은 일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현재 단속실적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보령수협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어업 근절에 모범을 보여야 할 수협이 부당하게 잡아올린 어휙물을 위판해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뒷소리를 듣고 있다. 관련법상 불법어획물은 합법적인 위판 대상이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강망협회회원은 "보령시, 충남도, 태안해경이 쇠방이를 들지 않는 한 불법 조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기관들이 어용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보다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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