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천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신규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 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 대상이며, 만일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자 또는 다중이용업주 신규 소방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날 실시될 소방안전교육 과정 및 내용은 화재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화재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등이며, 특히 작년 10월부터 실시중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에 관해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타지역 대상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되는 만큼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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