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 잠수기 어업 줄줄이 검거
군산해경, 불법 잠수기 어업 줄줄이 검거
  • 정진영
  • 승인 2013.05.2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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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주말을 틈타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채취하는 불법 잠수기 어업이 줄줄이 해경에 검거됐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부터 19일 황금연휴를 맞아 관내 해상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펼쳐 면허없이 불법으로 잠수기 어업을 한 이모(34, 군산시)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께부터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남쪽 2km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A호(4.49t)에 잠수부 2명과 산소통, 잠수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싣고 나가 키조개 약 20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업위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오후 2시 20분께 부안군 임수도 동쪽 1km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소라, 돌게 등 35kg을 불법으로 포획한 정모(44, 부안군)씨 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한 후 잠수복 등을 압수하고 포획한 수산물은 방류했다.

19일 오후 4시께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한 마리나 등대 앞 해상에서도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 20여kg을 잡은 천모(51, 대전시)씨도 해경에 검거됐다.

이 밖에 17일 오전 11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쪽 500m 해상에서 4.75톤급 어선에 공기압축기와 산소통 등 불법어구를 적재하고 불법으로 잠수기 조업을 하려던 고모(51, 군산시)씨 등 2명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은 최근 들어 전북과 충남 서해안 일원에서 불법 잠수기 어업이 고개를 들고 있고, 일부 수상레저 동호회원들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바다로 나가 전문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형사기동정을 이용해 해상 검문을 강화하고 외근 형사인력을 총 동원해 각 항.포구 출.입항 선박 및 불법잠수기 주요 활동해역에 대한 집중단속도 펼치기로 했다. 또,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도 지시했다.

구관호 서장은 “지난 해에 불법 잠수기 조업을 하다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위험이 크다”며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반드시 불법 잠수기 어업이 근절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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