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소방법령 위반사항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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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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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위험물제조소등 162개 사업장 위험물 안전관리법 주요내용 안내문 발송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지난 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12건에 대해 과태료 344만원을 부과하고 2011년 4월 현재까지 위반사항 10건으로 방화관리자 업무 태만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방화관리자 업무태만 4건,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3건, 위험물시설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신고 태만 각 1건, 기타 3건 등으로, 대부분 소방관계법령에 대해 알지 못해서 위반하거나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해 위반한 사항이다.

방화관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방화관리자가 해임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방화관리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험물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 저장ㆍ취급 시 안전 관리자 지도 감독하에 저장ㆍ취급해야 하며 부재 시 대리자지정 안전관리를 해야 하고 안전 관리자는 해임 후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해임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방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하고 각종 재난 발생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김창현 방호예방안전담당은 “소방관계법령을 지키는 일은 화재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며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들은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유사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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