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농업인에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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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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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충남도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월부터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30%경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지적측량(경계복원․지적현황․분할측량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업기반시설의 정부보조사업으로는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설치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와 최근 3년간의 쌀값 하락 및 각종 FTA 추진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특산물의 명품화 추진과 생산, 가공 및 유통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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