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도 눈물도 없는 대출사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대출사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조용택
  • 승인 2013.09.05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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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조용택

최근 들어 전화를 이용한 대출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대출 사기범들은 유명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하거나 070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를 발송한다.

이들 대출사기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수 없고 급전이나 목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그 문자를 보고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망으로 전화를 하면 금방이라도 대출을 해줄 것처럼 유혹하여 그들의 푼돈까지 빼앗아 간다.

최근 경찰청이 조사한 대출사기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 1만8천여건, 월평균 1,531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는 4월말까지 총 6,60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 발생건수(1,402건)와 비교해 약 4.7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대출사기의 유형을 보면, 첫째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며 보증보험료 가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보증료 입금형, 둘째 신용등급 조정이나 신용정보 조회기록 삭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신용등급 상향형, 셋째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일정기간의 예치금, 공탁금을 요구하는 저금리 대출알선형, 넷째 향후 채무불이행시 대출업체의 법적절차가 필요하다며 대출금 공증료, 채권추심비를 요구하는 법적절차 진행형, 다섯째 대출금 이자의 선납을 요구하는 이자 선납형 등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휴대폰 문자메세지, ARS 등을 통해 먼저 연락이 오는 대출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어떠한 명목이든 대출이전에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출사기라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112나 해당은행의 콜센터로 연락해서 범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아무쪼록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는 옛말에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라면 대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피도 눈물도 없는 대출 사기범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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