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문)는 2014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축.부의금 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이달 31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을 거쳐 돈 선거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해 내년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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