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외국인 인권유린 특별단속 실시
태안해경, 외국인 인권유린 특별단속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3.10.2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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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국내 체류 해양.수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급증에 따른 각종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6일간 외국인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 외국선원의 살인.강도.폭행.상해 등 강력 범죄 ▲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임금갈취 또는 체불 행위 ▲ 불법 체류자 불법 고용 및 알선, 무등록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 외국인 대상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행위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조직 범죄 등 이며, 해양․수산 종사 외국인 범죄 행위는 지난 2010년 274건에서 2011년 401건, 2012년 40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법적 보호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주요 항만과 선박수리 조선소, 외국인 밀집지역, 도서지역 양식장, 우범 항포구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수협 등과 협업체제로 중점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태안해경관계자는 "특별단속 활동과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실태점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범죄 24시간 고충상담 등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범죄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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