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충남형 예비적사회적기업 공모
제4차 충남형 예비적사회적기업 공모
  • 이찰우
  • 승인 2013.11.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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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기업 22일까지 시.군 통해 신청, 심사를 통해 선정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오는 22일까지 제4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내 기업.단체 중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지난 3차례 공모를 통해 20개 기업을 충남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등)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이익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등 4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기업 및 단체가 위치한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경제과 및 경제진흥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이번 4차 공모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 및 재지정)분야와 기존 지정 기업(단체)의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및 재심사)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신규 및 재지정은 시.군과 중간 지원기관의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충남도 실무위원회 사전심사, 충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받게 된다.

신규 지정 업체는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참여자격이 주어지며, 무료 경영컨설팅, 제품 우선구매 홍보 지원, 제품전시회, 각종 판촉행사 참여 기회 등 2년간(재지정 1년)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정 기업(단체)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관련절차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041-635-2152) 및 컨설팅 기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041-415-2012)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충남도는 12일 공주문예회관(소공연장)에서 14시에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부터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까지 영역별 세부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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