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노유자생활시설 소방시설 현장방문 지도
서천소방서, 노유자생활시설 소방시설 현장방문 지도
  • 박성례
  • 승인 2013.12.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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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서천소방서(서장 강대훈)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존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소급적용에 대해 현장방문 지도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2010년 11월 12일 경북 포항의 인덕노인요양원 화재를 계기로 정부에서 노유자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작년 2월부터 노유자 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했으며 기존 노유자 생활시설도 면적에 상관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를 내년 2월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 완료해야 한다.

노유자 생활시설이란 24시간 주거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을 말한다.

현재 서천군내 설치 대상은 11개소로 지난 2월부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8개소가 설치 완료 됐으나 앞으로 3개소는 추가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미 설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노유자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주 및 관계자는 제도화된 안전이라는 장치를 통해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 해주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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