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접수
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접수
  • 이찰우
  • 승인 2013.12.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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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대상자를 접수한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다.

주택개량사업은 읍․면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고, 동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며, 지원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등록세 면제는 100㎡이하) 신축으로 대출금액은 동당 최대 5000만원으로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이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건축물을 대상으로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동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거나 지붕을 해체하고 개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비용을 동당 최대 240만원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는 내년 1월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접수하면 되고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료문의는 시 건축허가과(041-930-3473)이나 각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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