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른 석면 건축물을 소유한 학교는 안전 관리인을 지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석면의 특성과 사용실태 ▲석면 관련 법령의 이해 ▲학교 건축물 석면 관리▲석면함유 건축자재 철거 ▲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이론과 실습 ▲학교 석면건축물 이해 및 안전관리 등 6시간으로 구성됐다.
청룡초 권정헌 주무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석면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임을 알았다. 석면 안전관리인 지정되었기에 학교 건축물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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