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 세목망 어업 특별단속 돌입
군산해경, 불법 세목망 어업 특별단속 돌입
  • 이찰우
  • 승인 2014.02.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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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해경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전북도와 충남 일부 해상을 관할하는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족자원 남획 행위가 심화되고 있어 다음달 7일까지 불법 세목망 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법 및 불법 변형어구 사용 행위 ▲ 무허가 조업 및 허가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행위 ▲ 업종별 어구사용량을 초과해 조업하는 행위 등 이다.

해경은 최근 서해안 일대에서 일부 연안자망 어선과 연근해 선망 어선들이 불법 세목망(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 잡이에 사용되는 그물) 어구를 사용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어 어자원 고갈은 물론 어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어선을 대상으로 임검시 세목망 적재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어업 행위를 적발시 어구와 범칙 어획물 압수는 물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한 의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출어선 승선원과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찾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불법어업 신고 활성화를 통해 해상 법질서 확립에 주력할 나가기로 했다.

송일종 서장은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지만 지속적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며 “어민 상호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생을 위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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