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일제검문...불법행위자 10명 검거
군산해경 일제검문...불법행위자 10명 검거
  • 정진영
  • 승인 2014.02.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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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해경이 불시에 실시한 해.육상 일제검문검색에서 10건의 불법 행위자를 검거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본격적인 조업시즌을 앞두고 불법행위 단속과 해상범죄 심리 사전제압으로 평온한 해상치안질서를 확립하고자 지난 20일 하루 동안 실시한 해.육상 일제검문검색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선장 A(49, 군산시)씨를 포함 총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1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쪽 24Km 해상에서 허가없이 근해형망어구를 이용해 키조개 25망을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께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포구에서 불법 펌프망 어구를 적재하고 있던 연안복합어선(9.77톤) 선장 B(48, 부안군)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특히, 조업을 앞두고 선원 구인난이 가중되면서 선용금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1. 17일부터 4. 30일 까지 어선에 승선하기로 하고 선용금 500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던 C(59, 군산시)씨가 단속반에 사기 혐의로 검거됐다.

이밖에 육상 일제검문에서 수산자원관리법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범죄 후 벌금형을 받고 지명수배중인 선원 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해경은 이들 10명 모두를 입건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여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이번 해․육상 일제검문검색에는 경비함정 5척과 파.출장소, 수사.정보 형사 등 100여명이 동원돼 주요 항.포구와 연안 해역에서 실시됐으며, 다양한 해상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신규 선원이나 장기 승선원, 양식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됐다.

송일종 서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된 첩보와 민원을 바탕으로 일제검문검색을 수시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봄철 본격적인 조업시기를 앞두고 불법조업 행위 사전 차단으로 평온한 해상치안질서를 유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두 차례 실시한 해․육상 일제검문검색에서 총 20건의 불법행위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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