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공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공모
  • 이찰우
  • 승인 2014.02.25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도청서 사업설명회...3월 5일까지 시.군서 신청.접수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다음달 5일까지 ‘2014년도 제1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과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수행기업’을 모집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사회취약계층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예비사회적기업 난립 방지와 견실한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선정방법이 다소 변경됐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유급근로자 고용 사전 영업활동이 공고일 기준으로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강화됐고, 인건비 지원비율도 기업별 연차에 따라 전년대비 10%씩 감액 지원한다.

신규 지정 방법도 매년 심사해 3년까지 지정해 주던 것을 3년간 일괄 지정해 주고,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시 지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도는 27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와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등 공모와 변경된 기준에 대해 설명을 실시한다.

신청은 오는 3월 5일까지 기업 및 단체가 위치한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등)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조직형태(법인 등)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실적 포함)▲유급근로자 고용(1인 이상) 및 영업활동 수행 실적(3개월이상)▲이익재분배(상법상 회사 등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4가지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근로 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관련 현행법 준수여부 확인과 기업 대표자의 사이버교육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모 공고문을 참고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수행기업 선정은 시.군과 중간지원기관(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도 실무위원회 사전 심사, 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와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041-635-2152) 또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041-415-2012)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