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기관만 변경, 불합리한 해상도계로 어업인 불편 지속될 듯
4월 초 보령해양경찰서(이하 보령해경) 개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서천 앞바다 해상 관할구역을 현 해상도계와 행정구역을 고려해 획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보령해경 신설에 따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상태로 이달 31일 규칙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천 앞바다(장항~서면) 관할기관은 기존 군산해양경찰서에서 보령해경으로 바뀌고 관할구역 범위는 해상도계 및 행정구역을 고려, 장항~서면지역 해상까지 획정됐다.
서천 앞바다는 장항항을 출발해 유부도에서 전북 행정구역인 개야도로 연결되고 서측해역으로 직선화, 연도 및 어청도(위도 36도 10분선) 위 측 해상까지 보령해양경찰서가 관할한다.<도면 참조>
현 행정구역을 기준삼아 관할구역이 나눠진 셈이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됐던 서천 앞바다 관할구역 양분화는 피했다.
그동안 전북 군산시는 관할구역 획정을 앞두고 군산시 행정구역인 어청도 및 연도 등 도서지역(위도 36도 05분선)을 포함, 최대 서면 마량항(위도 36도 10분선)까지 군산해경 관할수역으로 주장, 서천군과 서천 어업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만일 군산시가 주장했던 획정 안으로 관할구역이 획정됐을 경우 서천 앞바다는 비인(장구리) 또는 서면을 기준점으로 아래, 위 해상을 군산해경과 보령해경 두 기관이 관할하는 수역으로 양분화 될 처지였다.
그러나 서천 앞바다는 기존 군산해경 관할에서 보령해경 관할로 옮겨질 예정이지만 여전히 기형적인 상태다. 불합리한 해상도계 때문이다.
이번 관할구역 획정과 관련, 서천군과 서천 어업인들은 장항을 기준으로 전북 행정구역인 연도와 어청도 아래(위도 36도 05분선 서측 직선화)까지 보령해경 관할구역 획정 안을 주장했었다.
새로운 관할구역 획정을 토대로 불합리한 해상도계로 인한 조업 문제 등을 해소하자는 뜻을 내포한 획정 안 이었다.
하지만 이번 관할구역 획정 역시 불합리한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획정되면서 단순히 서천 앞바다 관할기관만 보령해경으로 바뀌었을 뿐, 조업단속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 채 관할구역이 획정됐다.
결국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서천 어업인들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는 여론이 점철될 만 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관할구역 획정은 해상도계와 행정구역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어업인들의 민원 불편이 뒤따를 수 있다는 여론도 있지만 민원처리 서비스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만큼 원하는 기관을 찾아 민원을 처리하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장항을 포함, 서면지역 위 측 해역까지 보령해경 관할구역으로 획정돼 관할구역 획정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