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평균재산 6억 8400만 원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6억 8400만 원
  • 이찰우
  • 승인 2014.03.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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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사항 공개...1억~5억 66명 '최다'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 내 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평균재산이 6억 8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진철)는 도내 각 시.군의회 의원과 충남개발공사 사장 및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167명에 대한 2013년도 1년간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28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또는 최초로 등록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도내 167명의 재산가액을 살펴보면, 30억 원 이상이 5명(3.0%)으로 나타났고 1000만 원 미만 신고자도 8명(4.8%)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신고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6억 84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신고자가 66명(3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167명 가운데 58.1%인 97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70명(41.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 규모는 1000만~5000만 원이 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단순 재산평가액 증가가 가장 많았다.

반면 주요 재산감소 요인은 사업목적, 생활비 등에 따른 채무증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재산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충남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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