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지난 27일 보령시 동대동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마사지업소 사장 K(여, 55세)씨와 성매매여성 U(여,53세)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사지업소 사장 K씨는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성매매여성을 고용해 마사지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80,000원 상당의 마사지비를 받아 챙긴후 고용된 여성에게 마사지후 성매매를 하게 한 후 비용을 절반씩 나누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특히 이 업소는 화장품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해 왔으며 지난 2012년 말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주현 보령경찰서장은 “날로 음성화 되어 가는 성매매알선행위 및 성매매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보령경찰서 전 직원이 단결하여 보령시에서는 불법 성매매업소가 한군데도 영업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