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2014년 1기분 자동차세 20억 3백만원을 과세했다.
이번 과세대상 차량은 6월 1일 현재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경우에는 이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www. wetax.go.kr)를 통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서천군에서는 은행방문이 어렵고 인터넷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ARS(041-950-4400)를 통한 신용카드(외국계 및 BC카드제외) 납부방법도 마련해 놓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서천군의 주요세입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은 서천군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일” 이라고 말하며 납세자의 관심과 납기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61)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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