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지난 17일 보령시에 위치한 무등록 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1명, 종업원 1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게임장은 5월 23일부터 영업을 해 왔지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 후 영업을 해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게임장에 있던 50대의 게임기를 모두 압수하고 게임장에 있던 현금300여 만원과 기자재 등을 압수하여 환전 여부 등을 집중 수사중에 있다.
보령경찰서는 "4대 사회악 근절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무등록게임장 및 불법 환전행위 등을 집중단속하여 게임장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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