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지난 달 29일 무등록으로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개업하고 여성을 모집해 풍속업소에 도우미로 알선해 수수료를 챙기고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업주 A 모(49세, 여)씨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관내 지역 정보지에 구인광고를 게제한 후 찾아오는 여성들을 풍속업소에 소개를 해주고, 업주가 시간당 3만원을 여성들에게 주면 그 중 7천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부당이득금 및 성매매 알선 여부 등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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