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단속...성매수남 등 310명 검거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학교주변과 주택가까지 파고든 ‘불법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 활동을 벌여 성매매업소 123개소 적발, 알선자 및 성매매여성, 성매수남 등 310명을 검거했다.
이 중에는 지명수배자 15명도 포함되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전체 단속 건수의 94.3%(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마사지 및 휴게텔 업소가 79건, 유흥가 및 주택가 주변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를 하는 오피스텔 성매매가 29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사이트 및 음란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 120건을 이용 정지 시키고, 여성가족부등 지자체와의 합동 단속 및 경찰서간 교차단속을 86회 실시했다.
충남경찰은 “단속된 업소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성매매업소 자진 철거 및 임대차 계약을 취소토록 유도하고, 성매매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되어가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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