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전 국회의원이 보령시 소재 중학교 이사장과 공모해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해 검거됐다.
5일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과 사립학교 이사장을 검거해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혔다.
보령시 소재 모 중학교를 설립한 전 국회의원 A 모(79세,여)씨와 이 학교 이사장인 B 모(63세,여)씨는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인 C 모(33세,남)씨에게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A 씨는 2013년 7월 초 기간제 교사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교사 면접일이 곧 다가오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빨리 만나야겠다.’며 그 무렵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의 전화를 2~3차례 걸어 돈을 준비토록 하고, 같은달 18일 12:00경 이 학교 이사장인 B씨는 기간제교사인 C씨를 서울 모 고등학교 앞으로 불러내 그가 준비해온 금 3,000만원을 부당한 청탁과 함께 받았다.
특히, 해당 사립학교를 설립한 공범자 A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 현재 교도소에수감 도중 휴가를 나와 현 이사장과 공모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령경찰서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같은 학교에 또 다른 유사 비리가 더 있는지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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