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시스템 마련되어야
학교폭력 가해학생 시스템 마련되어야
  • 이홍주
  • 승인 2014.08.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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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주 경무계장/서천경찰서
최근 언론을 통해 그 수위와 심각성이 집중 조명되면서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키며 어린 학생이 한 짓이라고 도저히 믿지 못할 충격적인 방법으로 친구에게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는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까지 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어째서 학교폭력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이유를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싶다.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의학생(약51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학교폭력 피해응답학생은 전체응답자의 8.5%인 321천명으로 조사되었고, 총 피해건 수 56만건 중 상대적으로 심각한 피해는 11만건(19.6%) 2개 유형 이상 중복피해 응답학생은 136천명 이였으며 언어폭력은 57%가 다른 유형의 피해와 함께 발생했으며 피해학생의 24.2%(77천명)가 가해 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피해응답학생은 초등학생(11.1%), 중학생(10%), 고등학생(4.2%)순으로 많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피해경험이 휠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심한욕설34% > 기타 39% > 물건,돈갈취 16% > 집단따돌림 11%]

위와 같이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공포와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 사실 관계조사는 학교폭력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로 이루어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임무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건교사나 상담교사는 학교사안업무를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의 일로 여겨 사안 관련 업무에 연관되는 것을 꺼리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부분 생활지도부장이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담당하며 혼자서 그 일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책임교사도 1년 단위로 바뀌는 상황이라 사인처리에 대한 노하우가 미숙한 실정이다.

또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땐 공문서를 작성해서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의 법률로 정해진 복잡한 절차로 인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고 가해학생을 교육할 만한 곳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기능을 담당할 특별교육 이수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과 사후적으로 가해학생들을 선도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학교폭력 대처방법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를 예로 한 초등학교 아이가 함께 놀던 친구의 손등을 살짝 물었는데 그것 때문에 학급에서는 반성문을 쓰고 교장에게도 보고가 되어 교장이 부모에게 경고의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만일 다른 아이를 때렸다면 부모가 학교에 소환되어 일정기간 학교에 못 오는 가정학습 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폭력성향이 있는 아이가 계속 폭력을 행사하면 학교에서 경찰의 개입을 요청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이 아이를 격리시킨 후 교육상담가와 연결시켜 교육을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교정이 안되는 경우는 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특수학교로 전학을 보낸다.

위 사례와 같이 선진국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에 대한 법 제정과 단기적인 대책만을 수립하기 급급하기 보다는 학교 구조의 본질적인 문제점, 가정상황,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사후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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